Ⅰ. 서론
인간 대상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기본 가치에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복지를 존중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는 이러한 가치와 기준을 토대로 내담자를 위한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국내에는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을 지닌 자격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서비스를 받는 내담자의 범주 또한 넓어지고 있다.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서비스는 내담자의 전반적인 행동영역, 즉 인지, 언어, 놀이 및 사회성, 대근육/소근육 등의 개선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내담자의 행동영역을 포함하여 교육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지원의 범위가 내담자 개인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행동분석전문가에 의한 교육과 치료는 서비스를 받는 내담자 뿐 아니라 서비스에 포함되는 주변인의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적 실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osenberg & Schwartz, 2019).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 표준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중요한 쟁점이다. 국내 행동분석전문가들 또한 임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윤리적 딜레마들을 인지하고, 비윤리적 실천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적 행동 규정은 거의 모든 직업에 존재하며, 각각의 분야에서 분야별 행동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 및 전문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Giorgini et al., 2015). 윤리 규정(Code of Ethics)은 법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인간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의 행동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주며, 윤리에 대해 주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즉, 윤리적 규정을 통해 사람들이 윤리적 행동을 함에 있어 자신만의 개인적 기준에 따른 서비스 접근을 예방할 수 있다((Shafer-Landau, 2013).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률과 국제 규범이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법률로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생명윤리법, 제1조). 또한 국제 규범으로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 1964)은 일부 집단과 개인이 특별히 취약하여 부당한 취급을 받거나 추가적인 해를 입을 가능성을 높을 수 있음을 제시하며, 모든 취약한 집단과 개인은 특성에 적절하게 배려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헬싱키 선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취약한 집단이나 대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최경석, 2018).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행동분석 분야의 성장이 주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 중 일부인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집단과 관련된 방임과 학대 문제는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는 대부분의 문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의 형태로 행해졌기 때문이다(Dittrich, 2016; Donvan & Zucker, 2017). Rosenberg과 Schwartz(2019)는 이러한 위법 행위의 역사 중 일부가 행동 치료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연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적어도 향후 수십 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모범적인 윤리적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을 언급했다.
행동분석전문가를 위한 윤리 규정은 1999년 미국 행동분석자격위원회(Behaviour Analyst Certification Board, 이하 BACB)에 의해 처음 수립되었는데, 이를 위해 윤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기준을 검토하고 임상에서 발생할 있는 윤리적 난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BACB 행동분석전문가를 위한 전문 및 윤리 준법 규정(이하 BACB 규정)이 제정되었다(BACB, 2014; Bailey & Burch, 2016).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된 BACB 규정은 행동 분석가의 윤리적 관행에 대해 더욱 명확해졌으며, BACB 자체에 대한 행동 분석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행동분석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한 변화를 반영하여 수련 감독자의 윤리적 행동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윤리 규정이 발효되었다. 2016년에 발효된 새로운 규정에서 행동 “지침”이라는 용어는 제목과 문서 자체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었고, 제목은 “행동분석가를 위한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규정 준수”로 수정되었다. 2018년 여름, BACB는 2016년과 2017년 동안의 윤리 위반에 대한 분석을 요약한 백서를 발표하였는데, 2년 동안 BACB는 총 219건의 윤리 위반 관련 통지를 수락 및 해결하였고, 그 중 94건에 대해 조치를 취했음을 보고하였다(BACB, 2018a). 이 보고서에서 식별된 가장 일반적인 위반 범주는 (a)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감독/위임, (b) 필요에 따라 BACB에 보고/대응하지 않음, (c) 전문성/고결성인 것으로 나타났다(Britton, Crye., & Haymes, 2021).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관한 여러 법률 근거를 갖고 있으며, 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제1조에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와 책임을, 동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박계신, 2022). 사실상 이러한 법률 규정은 보편적 윤리를 내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을 발행하는 행동분석전문가 양성 기관 중 대표적인 기관으로 한국행동분석학회는 2023년 현재 총 199명의 자격자를 배출하였다. 한국행동분석학회의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에 관련된 규정인 <행동분석전문가 자격 규정>은 구성 측면에서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 제3장 행동분석전문가 역할, 제4장 자격검정운영위원회, 제5장 자격 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장 행동분석전문가 역할에서 행동분석전문가의 역할로 4개의 직무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행동분석전문가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직무나 국내 법규와 연계된 윤리 규정이 부재하다(행동분석전문가 자격규정. 2022.10월). 국내에서 인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예, 심리상담자)와 관련하여 가치관, 비밀 보장, 성적 관계, 사적 관계, 상담료, 상담자의 자격문제 등의 윤리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타남(김화자, 2014)을 고려할 때, 국내 실정에 적합한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 규정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한편 국내에 적용가능한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문화적 차이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도덕적 절대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해 왔다(Zheng, Gray, Zhu, & Jiang, 2014).
국내의 상담, 재활, 치료 관련 학회나 협회 중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윤리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조금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김화자, 2014). 그러나 외국의 윤리 규정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화적 차이성이 고려되는 상황에서 한계를 보인다. 예로, 한국행동분석학회의 경우 학회를 통해 양성된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암묵적으로 미국의 BACB 또는 미국의 응용행동분석자격승인위원회(The Qualified Applied Behavior Analysis Credentialing Board, 이하 QABA)의 윤리 규정을 기준으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윤리 규정 중 일부 항목은 한국의 문화 또는 상황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윤리적 난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문화적 고려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서비스 대상자의 다른 세계관에 대해 존중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행동분석전문가로서 서비스 대상자와 생산적이며 전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행동분석관련 학계의 전문가와 치료 및 교육 현장의 행동분석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실천 가능한 윤리 규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중요시 하는 연구 윤리 규정이 무엇이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규정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국내 행동분석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함으로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담긴 윤리 규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국내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윤리적 실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 규정의 주요 영역, 항목, 세부 항목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한 윤리 규정(안)의 적절성과 현장 적합성을 분석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동분석관련 학계의 전문가와 치료 및 교육 현장의 행동분석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 개발을 위하여, 총 2회에 걸친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동의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에는 관련 분야에서 실제적 경력과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owe & Wright, 2001; Powell, 2003; 김우룡 외, 2008; 박재국 외, 2016; 백영선, 손승현, 2022).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 <표 1>과 같은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앞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총 18명의 패널 후보에게 사전에 전화, SNS 메신저, E-mail 또는 직접 대면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한 후 패널에 참여하는 것을 의뢰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들은 설문 자료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전문가 패널에게 설명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 패널에게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응답률은 1차 18명(100%), 2차 17명(94.4%) 이었다. 전문가 패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구성한 1차, 2차 델파이 조사 질문지를 연구 도구로 활용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지는 총 10개 영역, 총 63개 항목, 총 13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부 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5점: 매우 중요도 높음, 1점: 매우 중요도 낮음)와 ‘적용도‘(5점: 매우 적용도 높음, 1점: 매우 적용도 낮음)를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영역의 항목과 세부 항목 이외에 추가할 내용 및 수정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문가 패널이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 문항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는 각 세부 항목에 1차 설문 분석결과(문항별 패널 전체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추가 의견 그리고 각 전문가가 제시한 자신의 1차 응답결과)를 기록하여 전체 패널과 자신의 응답을 비교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세부 항목에 대해 한 번 더 ‘중요도’와 ‘적용도‘를 재고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델파이 조사지를 제작하기 위해 우선 2명의 연구자가 2022년 9월부터 12월 중순 까지 국외 응용행동분석전문가 협회 및 인간 대상 치료 관련 전문가 주요 협회의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총 4개의 윤리 규정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윤리 규정은 미국 응용행동분석자격승인위원회(QABA), 미국 행동분석자격위원회(BACB), 미국 심리학회(APA) 및 미국상담학회(ACA)의 윤리 규정이다. 연구자들은 수집된 각 윤리 규정의 구성 체계, 항목 및 세부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총 14개 영역(<규정 준수>, <역량>, <개인정보/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고객에 대한 책임과 고객 권리>, <인사 관계>, <슈퍼비전과 훈련>, <기록 보관과 비용>, <공적 문서>, <연구 윤리>, <동료와의 협업>, <대중과 사회에 대한 책임>, <원격 상담>, <집단과 가족 치료>)의 65개 항목, 169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후 4명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델파이 조사지 초안의 체제와 문항 내용, 용어, 응답 방식의 적절성을 교차 검토하고, 영역 명, 항목 명 및 세부 항목 내용에서 사용된 용어와 문장 등을 수정하여(예., <동료와의 협업> 영역에 포함된 세부 항목을 <인사 관계> 영역으로 이동, <대중과 사회에 대한 책임>, <원격 상담>과 <집단과 가족 치료> 영역 삭제, 3.1 비밀보장 정보의 a 항목의 내용을 축약, 항목 명 7.6 자격증 유지를 위한 슈퍼바이저를 슈퍼바이저 자격 유지로 수정, 7.7 훈련생의 자격증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한 슈퍼바이저를 훈련생의 자격증 서류 준비를 돕기 위한 슈퍼바이저 역할로 수정 등) 최종적으로 총 10개 영역, 총 63개 항목, 총 130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1차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다. 1차 델파이에 사용된 조사지의 영역, 항목 및 세부 항목 구성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는 문헌 분석을 통해 개발된 델파이 조사지를 바탕으로 윤리 규정 세부 항목의 중요도 및 적합도 검증, 전문가 의견 수렴, 전문가 간 의견교환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해 구조화된 형태의 수정된 델파이 기법(Modified Delphi Technique)을 적용하였다(Custer et al., 1999). 델파이 조사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22년 12월 28일에 18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월 8일까지 회수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18명(100%)의 전문가가 응답하였다. 연구자들은 1월 25일까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조사지를 제작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는 2023년 1월 28일 발송하여 2월3일까지 회수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1차 조사에 응답한 18명의 전문가 패널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구조화된 조사지를 배부하였고, 2차 델파이 조사지의 각 항목에 1차 설문 분석결과(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추가 의견 및 자신의 1차 응답결과)를 기록하여 전체 패널과 자신의 응답을 비교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 17명(94.4%)의 전문가 패널이 응답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는 각 라운드마다 모든 참여 패널에게 2차례 이상의 SNS 메신저, E-mail, 전화를 통해 설문지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설문 작성 시 주의 사항을 전달했으며, 설문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 문항별 적절성 평정 결과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의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로 1차,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중요도와 적용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확인하였고, 이 수치를 기반으로 Lawshe(1975)가 제안한 산출식에 의거하여 중요도와 적용도에 대한 내용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을 산출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패널들의 응답 결과의 합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사분위 값을 이용하여 수렴도(Degree of Convergence)와 합의도(Degree of Consensus)를 산출하였다(이종성, 2006). 수렵도와 합의도 산출식은 아래에 제시되었다.
Q1: 25 percentile point, Q3: 75 percentile point, Mdn:Median
분석 기준은 중요도와 적용도에 대한 5점 척도 응답의 평균(≧ 4.0), 합의도(≧ .75)와 수렴도(≦ .50)의 기준(김동석, 윤화영, 2014; 이윤조, 이용환, 2009)과 더불어 Lawshe(1975)가 제시한 패널 15명이상 2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할 때의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49)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세부 항목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Lawshe(1975)가 제안한 내용타당도 비율의 최소값은 <표 4>와 같다.
응답한 패널의 수 | 10 | 11 | 12 | 13 | 14 | 15 | 20 | 25 | 30 | 35 | 40 |
---|---|---|---|---|---|---|---|---|---|---|---|
CVR 최소값 | .62 | .59 | .56 | .54 | .51 | .49 | .42 | .37 | .33 | .31 | .29 |
Lawshe(1975)가 제안한 내용타당도 비율(CVR)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N: 전체 패널의 수,
ne: ‘적절하다’(4점, 5점)에 응답한 패널의 수
전문가들이 제시한 개방형 문항의 응답은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읽으며 내용을 범주화하였고,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Ⅲ. 연구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 패널에게 총 10개 영역, 63개 항목, 130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 규정 1차안에 대한 중요도와 적용도를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의뢰하였고 각 영역에 대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요도 조사에서 총 63개 항목의 총 130개(100%)의 모든 세부 항목들의 평균값이 4.0이상, CVR 값은 .49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문항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도는 .67-1의 범위로 총 130개(100%)의 모든 세부 항목이 .5 이상을 나타났고, 대체로 1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냈으며, 수렴도 또한 .00-.50으로 모든 세부 항목이 .5이하로 나타났고, 대체로 0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세부 항목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합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용도 분석 결과, 총 130개의 세부 항목 중 116개(89.3%)의 세부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4.0미만으로 나타난 세부 항목은 총 6개 영역의 총 14개 세부 항목(10.7%)으로 영역 1 (규정준수)의 3개 세부 항목(윤리적 책임 1개, 윤리적 난제 2개), 영역 2 (역량)의 1개 세부 항목(역량의 범위 1개), 영역 3 (개인정보/비밀보장)의 4개 세부 항목(비밀보장정보 2개, 동의서 1개, 계약관계 종료 후의 비밀보장 내용 1개), 영역 4 (서비스 제공)의 1개 세부 항목(역량의 범위 및 특별 자문 1개), 영역 5 (고객에 대한 책임과 고객 권리)의 2개 세부 항목(고객수용 1개, 서비스 중단과 종료 1개)이었다. CVR이 .49이상인 항목은 총 130개의 세부 항목 총 97개(74.6%) 세부 항목으로 나타나 74.6%의 항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Lawshe, 1975). CVR이 .49미만인 세부 항목은 총 7개 영역의 총 33개 세부 항목으로 나타났다. 합의도는 130개 세부 항목 중 82개(63%) 세부 항목이 .75-.8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48개(37%)가 세부 항목에서는 .75미만으로 나타났고, 특히 영역 4 (서비스 제공)의 역량의 범위 및 특별 자문 관련 1개 세부 항목(4-6)과 영역 6 (인사 관계)의 학제 간 협력 관련 1개 세부 항목(6-12)의 경우, .5이하로 전문가 간 합의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130개 전체 세부 항목에서 적용도에 대한 전문가 간 합의도 수준은 .80 초과한 값이 나타나지 않아 세부 항목에 대한 전문가 간 합의도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렴도의 경우 영역 4(서비스 제공)의 환경적 변인 관련 1개 세부 항목(4-22)과 영역 7 (슈퍼비전과 훈련)의 슈퍼바이저 자격 유지 관련 1개 세부 항목(7-17)의 경우, 각각 .25와 .13으로 0에 근접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그 외 128개(98.4%) 세부 항목이 .5-1.00로 나타나 대부분의 세부 항목에서 적용도에 대한 전문가 간 의견 수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총 130개의 세부 항목 중 116개(89.3%)의 세부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으나, CVR 값이 .49이하인 항목들이 총 7개 영역의 총 33개(25.3%) 세부 항목으로 1/4 정도의 세부 항목의 적용도에 대한 문항 적합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130개의 세부 항목 중 48개(37%) 세부 항목이 합의도가 .75미만을 나타내고, 128개(98.4%) 세부 항목의 수렴도가 0.5-1로 나타나 세부 항목의 현장 적용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의된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조사결과, 중요도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체 130개 세부 항목 100%에서 수렴도와 합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나, 적용도 조사에서는 116개(89.3%)의 세부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나고, 문항의 대부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합의된 정도가 낮은 것으로 CVR 값이 .49 미만으로 나온 세부 항목에 대해 문항 수정이나 삭제를 보류하고, 2차 델파이 조사를 반복 수행하여(iteration) 전문가 패널에게 응답에 대한 수정(controlled feedback) 기회를 보장하여 2차 델파이 결과를 토대로 문항의 수정, 추가 및 삭제와 수정을 결정하고 아울러 1차 델파이 조사 시 수집된 개방형 질문에 대한 패널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연구자 간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지는 각 항목에 1차 설문 분석결과(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 추가 의견 그리고 자신의 1차 응답결과)를 기록하여 전체 패널과 자신의 응답을 비교하고,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 집단 전체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집계하고 의견의 분포적 특성(statistical group response)을 제시하고(Rowe, Wright & Bolger, 1991; Woudenberg, 1991), 궁극적으로 응답에 대한 수정(controlled feedback) 기회를 보장한다(Rowe, Wright & Bolger, 1991; Woudenberg, 1991).
2차 델파이 중요도 분석 결과, 10개 영역, 63개 항목의 총 130개의 세부 항목들의 평균이 4.06-5.00의 범위로 총 130개(100%)의 세부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이었다. 또한 CVR은 .67-1.00의 범위로 100%의 모든 세부 항목들이 CVR 값이 .49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총 130개 세부 항목 중 84개(64.6%)가 CVR이 1로 나타났다. 합의도와 수렴도 조사 결과 총 130개(100%)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합의도가 0.75-1.00의 범위로 나타났고, 수렴도 또한 .00-.50으로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높은 합의가 나타났다. 중요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 130개 세부 항목(100%)에서 평균, 합의도, 수렴도, CVR이 모두 기준 값을 충족함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문항 적합성이 높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1차 델파이와 마찬가지로 수렴되고 합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용도 분석 결과, 평균이 4.0이하로 나타난 항목은 1차 라운드에서는 총 6개 영역의 총 14개 항목인데 반해, 총 5개 영역의 총 9개 항목으로 감소하였고, CVR이 .49이하인 항목은 1차 라운드에서는 총 7개 영역의 총 33개 항목이었으나 2차 라운드에서는 총 4개 영역의 6개 항목으로 감소하여 적용도에 대한 타당도 결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합의도가 .75미만인 항목은 총 5개 영역의 9개(6%) 세부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차 라운드 결과 48개(37%) 세부 항목이 .75미만으로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적용도 조사에서 패널의 합의도가 1로 나타난 항목은 1차 조사 결과에서는 없었으나, 2자 조사 결과에서는 총 6영역 12개 세부 항목으로 나타났다. 2차 델파이 결과에서는 수렴도 .50을 이하인 세부 항목들은 총 120개(92.3%)로 나타났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역 1 (규정준수)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영역 1 (규정준수)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평정한 중요도 조사 평균은 모두 4.0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의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적용도 평균의 경우 1, 2차 조사 결과에서 세부 항목 1-4(자격자는 동료 자격자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격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 1-5(한국행동분석학회의 윤리 규정 준수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자격자의 슈퍼바이저·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6(자격자는 윤리적 난제에 직면했을 때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문서화 한다)의 경우 평균이 4.0 미만으로 나타났다.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평균 4.0이하, CVR 값이 .49 미만으로 나타나고, 전문가의 합의도가 .75미만, 수렴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이 내용타당도 비율이 낮고 전문가 간 합의가 낮게 나타난 세부 항목 1-4, 1-5를 삭제하였다. 세부 항목 1-6의 경우도 평균 4.0이하, CVR 값이 .49 미만으로 나타나 문항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최종 삭제하였다. 〔윤리적 난제〕항목의 세부 항목 중 1-8과 1-9는 평균과 CVR 값이 양호하였으나, 개방형 응답에서 1-4~1-5와의 내용 중복성을 제시한 패널의 의견을 고려하여 문항을 삭제하였다.
영역 2 (역량)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영역 2 (역량)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이 평정한 중요도 조사 평균은 모두 4.0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문항의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적용도 평균의 경우 1차 조사 결과 2-3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고, 2차 조사 결과에서는 모든 항목의 평균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적용도의 합의도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2-7, 2-11, 2-14의 3개 세부 항목만이 .75 이상이었고, 2차 델파이 결과에서는 2-1, 2-6, 2-12 세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세부 항목이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적용도의 경우 1차 델파이 결과 대부분의 세부 문항이 수렴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2차 델파이 결과에서는 4개 세부 항목을 제외한 10개 항목에서 수렴도가 .50 이하로 나타나 대체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되었음을 알 수 있다. CVR 값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2-3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이 .49 이상으로 나타나 항목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성〕, 〔자격자와 질병〕항목의 세부 항목 2-6과 2-12는 적용도 결과에서 합의도가 .75미만이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항목을 유지하였고, 2-3은 CVR 값이나 합의도, 수렴도가 양호하지 않아 문항 적합성이나 전문가 의견 합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기타 2-1과 2-10과 영역 3 〔개인정보/비밀보장〕의 3-4, 3-13과 3-14는 내용의 중복성을 제시한 패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항목을 결합하여 내용을 수정하였다.
영역 3 (개인정보/비밀보장)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영역 3 (개인정보/비밀보장)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의 평균은 모든 세부 항목이 4.0이상으로 나타났고, 적용도 평균은 2차 델파이 결과 〔계약관계 종료 후의 비밀보장 내용〕항목의 세부 항목인 3-14(고객과 기관 혹은 고객과 자격자가 승인 한 모든 소통 정보는 생애 뿐 아니라 사후까지도 비밀보장을 유지한다)를 제외하고 모두 4.0이상으로 나타났다.
CVR 값의 경우, 모든 세부 항목이 .49이상으로 항목의 내용타당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동의서〕항목의 세부 항목 3-11(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서는 각 특정 사안마다 고객에게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은 적용도 결과에서 합의도가 .75미만이며, 수렴도가 .50 초과이나 현재 국내 법률 상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항목을 유지하였다. 〔업무상 결과물〕의 세부 항목 3-12(고객에 대한 모든 업무 결과물은 비밀 정보이므로 치료 종결 후 7년간 보관하거나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보관한다)는 적용도 조사 결과에서 CVR 값은 낮지만, 개방형 응답에서 패널 간의 의견 차이가 보관 연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파악되어 추후 정확한 보관 연도를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지하였다. 〔계약관계 종료 후의 비밀보장 내용〕 항목의 세부 항목 3-14는 사후까지 내용 저장에 관련에 대한 것으로 적용도 결과에서 평균값이 4.0이하 나타났고, CVR 값이 다른 세부 항목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 항목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영역 4 (서비스 제공)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영역 4 (서비스 제공)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 평균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적용도의 경우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4-6(고객의 행동이 다른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다고 판단 될 경우, 행동분석 분야 이외의 전문가의 평가와 자문을 찾도록 조언한다)과 4-23(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격자는 고객의 환경에 제안된 수정 또는 대안에 대해 적합한 당사자와 논의한다)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4-21(고객에게 위해를 끼친다고 평가되면 상대 전문가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을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CVR 값의 경우, 1차 델파이에서 총28개 세부 항목 중 20개의 항목이 .49 이상으로 나타났고, 2차 델파이 결과에서는 세부 항목 4-21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CVR 값이 모두 .49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세부 항목의 내용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 4-3과 4-6은 행동분석 분야 이외의 전문가의 평가와 자문을 찾는 내용으로 다른 항목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의 필요성을 제시한 패널의 응답에 따라 삭제하였고, 세부 항목 4-7의 전문적인 평가에 대한 예시가 추가되었다. 세부 항목 4-9는 또한 문항의 명료화를 요청하는 패널의 의견에 따라 “사회적 중요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목표행동의 사회적 중요도”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세부 항목 4-10과 4-12는 내용 중복성으로, 4-21의 경우, 2차 델파이 결과 평균이 4.0이하, CVR 값이 .49 미만, 합의도와 수렴도 또한 낮게 나타나 삭제하였다.
영역 5 (고객에 대한 책임과 고객관리)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9>과 같다. 영역 5 (고객에 대한 책임과 고객관리)의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 평균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적용도의 경우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5-2(서비스 시작 시 자격자는 서비스 종료, 중단 및 서비스 이전에 대한 서류상의 기준을 논의한다)와 5-14(고객이 종료를 요청하거나, 고객이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고객이 더 이상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서비스 중단 내용)를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5-2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으로 나타났다. 1, 2차 델파이 조사 모두에서 5-9(제3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때, 관계, 고객에 대한 재정적 책임, 잠재적 충돌 및 비밀 유지 제한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공한다)는 합의도가 .75 미만, 수렴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전문가 합의가 낮은 세부 항목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이 4.0이상이며, CVR 값이 .49이상으로 나타나 세부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영역 6 (인사 관계)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영역 6 (인사 관계)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 평균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적용도의 경우 1,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세부 항목 6-6(행동분석가는 한국행동분석학회의 모든 자체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준수한다), 6-7(자격자는 고객, 슈퍼바이저, 수련생, 동료 및 이해 관계자와의 다중 관계를 피한다), 6-12(자격자는 고객에게 다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제 간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속적으로 평균이 4.0이하로 나타났다. 이 중 6-12의 경우는 CVR 값도 .49 이하로 나타났다.
적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4개 세부 항목 즉, 6-1, 6-6, 6-7, 6-12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세부 항목의 합의도가 .75이상, 수렴도가 .50이하로 나타났고, 2차 결과에서는 6-7, 6-12만 합의도가 .75미만, 수렴도가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6-4, 6-5, 6-6은 윤리 위배 및 이에 대한 보고에 관련된 내용으로 윤리 보고 위배 사항을 처리할 상위기관이 한국행동분석학회의 경우 아직 부재하다는 이유로 윤리 규정 세부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제시하는 패널의 의견이 있어 세부 항목을 삭제하였다. 〔다중관계〕항목의 세부 항목 6-7의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내법 기준에 기반하여 “선물을 받지 않는다”로 수정하였다. 〔학제 간 협력〕항목의 세부 항목 6-12는 적용도 결과에서 평균이 4.0이하, CVR 값 .49 이하, 합의도 .75미만, 수렴도 .50 초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패널이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을 제시하여 삭제하였다.
영역 7 (슈퍼비전과 훈련)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영역 7 (슈퍼비전과 훈련)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와 적용도 평균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이상으로 나타났다. 1차 델파이 결과 합의도가 .75 미만인 세부 항목이 1개 있었으나,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합의도가 .75이상, 수렴도가 .50 이하, CVR 값이 .49이상으로 모든 세부 항목에서 항목 적합성이 높고, 전문가의 의견 합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세부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영역 8 (기록보관과 비용)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12>과 같다. 영역 8 (기록보관과 비용)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와 적용도 평균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이상, 합의도 .75 이상, 수렴도 .50 이하, CVR 값 .49이상으로 나타나 세부 항목의 적합도가 높고, 전문가의 의견 합의도가 높게 나타나 모든 세부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영역 9 (공적 문서)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영역 9 (공적 문서)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와 적용도 평균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 이상, 합의도 .75 이상, 수렴도 .50 이하, CVR 값 .49 이상으로 세부 항목의 적합도가 높고, 전문가의 의견 합의도가 높게 나타나 모든 세부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영역 10 (연구)의 세부 항목별 분석결과는 <표 14>과 같다. 영역 10 (연구) 세부 항목에 대한 1,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중요도와 적용도 평균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4.0 이상, 합의도 .75 이상, 수렴도 .50 이하, CVR 값 .49 이상으로 세부 항목의 적합도가 높고, 전문가의 의견 합의도가 높게 나타나 모든 세부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델파이 조사 기법을 기반으로 한국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 규정 개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최종적으로 총 10영역, 총 58항목, 총 119개 세부 항목이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윤리 규정(안)의 중요도와 현장 적합성에 대한 국내 행동분석전문가의 인식과 향후 윤리 규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과제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된 윤리 규정은 <규정 준수>, <역량>, <개인정보/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고객에 대한 책임과 고객 권리>, <인사 관계>, <슈퍼비전과 훈련>, <기록 보관과 비용>, <공적 문서> 및 <연구>의 총 10영역, 총 58항목과 총 119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10개 영역은 미국 응용행동분석자격승인위원회(QABA), 미국 행동분석자격위원회(BACB), 미국 심리학회(APA) 및 미국상담학회(ACA) 및 국내 연구(김화자, 2014; 문성원, 2018) 등에서 주요한 윤리 항목으로 강조되는 영역과 항목들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10개 영역은 QABA의 주요 윤리 영역을 토대로 하고 있다. BACB의 윤리 항목에는 QABA의 주요 윤리 항목 이외에도 동료와의 협업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ACA의 윤리 규정에는 대중과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 원격 상담, 기술 및 소셜미디어 관련 윤리, 그룹과 가족 치료에 대한 다양한 항목들이 더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간 협의를 통해 BACB와 ACA의 기타 영역 안에 포함된 세부 항목들을 QABA의 10개 영역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하여 델파이 조사지를 개발하였고 그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델파이 조사결과에서 영역 구성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세부 항목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총 10영역, 58항목, 119개 세부 항목이 도출된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10가지 영역에는 ACA의 윤리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원격 상담 및 사회적 매체에 대한 세부 항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COVID-19 이후 원격을 통한 교육과 치료가 활성화됨을 고려할 때 향후 원격 교육과 치료에 대한 윤리 실천 규정을 별도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윤리적 난제에 대한 세부 항목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는 있었으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한 적합성은 낮게 인식하였고, 의견의 합의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윤리적 난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하는 절차와 관련된 세부 항목은 영역 1의 항목 2 〔윤리적 책임〕에 포함된 1-4와 항목 3 〔윤리적 난제〕의 1-5, 1-6의 항목이다. 세 가지 세부 항목은 실제로 윤리가 위배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속 기관 또는 윤리위원회와 같은 상급 기관에 보고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델파이 조사지의 개방형 질문에서 몇몇 패널들은 이 세부 항목들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소송하지 않는, 정의 문화)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고, 한국은 윤리적 부분에 상호 간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을 문서화 하는데 있어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원칙적 규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한 경우가 있었다. 더 나아가 윤리 규정에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관련 법, 혹은 국가 윤리위원회 등에서 나온 규정을 따라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패널의 개방형 응답 결과들은 국내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적 난제에 대한 인식을 다소 엿볼 수 있으며,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신념과 관행이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적 실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선행연구(Fong et al., 2016; Fong & Tanaka, 2013)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윤리적 난제와 관련된 법률적 관점이 외국의 것과 문화적 차이를 가질 수 있음으로 외국의 윤리 규정을 자국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자국의 문화나 법률적 관점에서 해결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리적 난제의 해결 절차에 대해 미국의 BACB 경우를 살펴보면, 윤리적 난제가 보고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발생 된 난제에 대한 문제 분석, 이 문제에 대한 윤리 위반 여부 판정, 윤리적 위반 사례 확인 시 제재 및 조치를 취하고,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지하여 모든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BACB, n.d.). 즉, BACB 경우, 윤리적 난제를 다루기 위해 윤리위원회 등과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윤리적 난제 해결을 위한 논리적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행동분석전문가 양성 기관 중 아직 윤리적 난제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내 조직이나 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조직이나 사례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내담자의 개인정보나 비밀보장에 대한 국내 행동분석전문가의 중요도와 적용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영역 3은 〔비밀보장 정보〕, 〔공개 및 명시적 승인〕, 〔비밀보장 내용의 부주의한 취급〕, 〔동의서〕, 〔업무상 결과물〕, 〔비밀보장 유지〕및 〔계약관계 종료 후의 비밀보장 내용〕을 다루는 영역으로 중요도와 적용도에 대한 1, 2차 라운드에서 동의서 항목의 세부 항목 3-7(서비스 또는 치료의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고지된 동의서를 받는 내용)을 제외하고 다른 세부 항목에 대한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이 헌법과 아동복지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내담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은 법적 규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김화자, 2014) 전문가 패널이 이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세한 절차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가 간 협력과 관련된 윤리 규정에 대해 국내 행동분석가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치료 및 교육 현장에서의 바람직한 전문가 간 협력을 위한 방안 제시가 필요함이 나타났다. 영역 4(서비스 제공)는〔평가〕, 〔평가결과의 설명 및 동의서〕,〔역량의 범위 및 특별 자문〕,〔동의서〕,〔프로그램 계획〕,〔행동변화 계획〕,〔환경적 변인〕,〔벌 절차〕,〔제한적 중재〕 및 〔유해로부터 보호와 강화제〕를 다루는 영역으로 중요도와 적용도에 대한 1, 2차 라운드에서 모든 항목의 평균이 4.0이상이며, 세부 항목 4-21을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CVR값이 모두 .49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항목이 타당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역 4의 〔역량의 범위 및 특별 자문〕항목에 포함된 세부 항목 4-21은 동일한 중재가 다른 전문가에 의해 적용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고객에게 위해를 끼친다고 평가되면 상대 전문가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전문가 간 합의도가 낮아 삭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역 6(인사 관계)의〔학제 간 협력〕항목의 세부 항목 6-12의 문항이 다수의 패널이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삭제되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측면은 국내 행동분석전문가들이 학제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교육 및 치료 현장에서 다른 전문가와 한 명의 내담자를 위해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혹은 내담자의 문제를 공유하고 다른 기관 또는 전문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행동분석전문가로서 내담자의 최고의 복지와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 간 협력이 왜 중요한지와 이러한 협력을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나 방안을 보수교육 등의 기회를 통해 배우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집단의 인식 및 현황 조사 등을 통해 효과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 인사 관계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국내의 법규를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델파이 조사지에서 인사 관계는 영역 6에서 다뤄진다. 영역 6은〔피해 방지〕, 〔불공평한 차별〕, 〔학대〕, 〔전문적 관계〕, 〔다중관계〕, 〔착취적 관계〕, 〔성적관계와 대우〕, 〔이해관계의 갈등〕, 〔분명한 역할〕 및 〔학제 간 협력〕을 다루는 영역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방지〕항목의 세부 항목 6-1은 “DO NOT HARM” 인권의 기본에 관련된 항목이므로 항목 유지하였고, 〔다중관계〕항목의 세부 항목 6-7의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국내법 기준에 기반하여 “선물을 받지 않는다”로 내용을 수정하였다. 〔다중관계〕항목의 세부 항목 6-7은 최근 미국의 윤리 규정에서도 매우 강조되는 영역으로 이 중 미국의 QABA에서 제시하고 있는 윤리 규정 영역 6.5 〔다중관계〕에는 “선물이 관습적이거나 거절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고려되는 문화의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현재 국내의 교육기본법과 부정행위 윤리 규정에 기반 하여 “선물을 받지 않는다”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함을 개발형 질문에 제시한 패널이 다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다중관계〕처리에 대한 세부 항목은 국내법을 고려함으로 BACB 규정보다 더 엄격함을 고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패널은 슈퍼비젼과 관련한 세부 항목의 적용도 조사에서 의견의 합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 미국의 BACB는 총 219건의 윤리 위반 관련 통지를 수락 및 해결하였는데 그 중 약 10%(22건)이 슈퍼바이저와 수련생 간 슈퍼비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BACB, 2023). 국내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의 경우 슈퍼비전 등의 윤리적 난제를 해결한 결과가 학회나 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내부 조직이나 해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윤리적 난제로 이러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을 수 있고, 혹은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난제들이 현장에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호 평등이 강조되며 사회적 계층 구분이 비교적 유동적인 데 비해, 한국은 전통적으로 상호 수직관계 내에서 개인의 직위와 역할이 결정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들(나은영, 1995; 문성원, 2018)이 있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유동성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슈퍼바이저와 수련생 간 역할 및 책무성을 분명하게 결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한 슈퍼비전에 대한 정확한 지침 및 이 둘 간의 난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 과정을 실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행동분석전문가를 위한 윤리 규정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윤리 규정의 세부 항목에 대한 타당도, 수렴도 및 합의도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총 18명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차 델파이 이후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과정을 통해 윤리 규정의 세부 항목을 도출한 상태임으로 향후 3차 델파이를 실시하거나 다수 집단의 행동분석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출된 세부 항목에 대한 설문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이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의 윤리 규정에 포함된 항목들로 델파이 조사지를 구성하였으나, 한국의 행동분석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항목을 도출함으로 한국의 사회적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Han(2013)과 Zheng 외(2014)에서 지적했듯이 응용행동분석이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할 수 있는 윤리에 대한 접근법을 갖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더 한국의 사회 및 문화에 적합한 근거 기반의 윤리 규정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